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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찍으세요” 무임승차 막는 버스기사에 주먹질…50대男 집유

“카드 찍으세요” 무임승차 막는 버스기사에 주먹질…50대男 집유

기사승인 2024. 03. 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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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 휘둘러
法 "교통사고 유발…위험성·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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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무임승차를 제지하며 버스비를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결찰관에까지 주먹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공무집행방해 역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지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기사가 "카드를 찍으세요"라며 버스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과거에도 버스정류정에서 20대 시민에게 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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