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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 정보 제공…法 “과징금 적법”

채널A, 협찬사에 시청자 정보 제공…法 “과징금 적법”

기사승인 2024. 03. 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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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료 받고 법인보험대리점에 시청자 정보 넘겨
재판부 "시청자 정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채널A가 상담 전화를 통해 수집한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 해당 방송은 프로그램 화면 상단에 전화 상담 번호를 기재해 시청자들이 전화를 하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담을 접수한 텔레마케팅 회사는 시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해 채널A와 협찬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에 이를 제공했다.

A·B사는 넘겨받은 시청자 정보들를 마케팅에 활용했고, 채널A는 매월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협찬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이에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채널A 측은 "방송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기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협찬료는 그 소속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으로 지급한 것일 뿐,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시청자가 전화상담의 주체를 채널A로 오인하게 한 상태에서 보험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시청자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수집해 A·B사에 제공했는 바, 이는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채널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어 채널A가 받은 협찬료에 대해서도 "시청자 정보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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