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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주차증 사용하다 적발…처벌 어떻게?

가짜 장애인주차증 사용하다 적발…처벌 어떻게?

기사승인 2024. 03. 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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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변조 징역형 집유…벌금형 없어
사망한 시부 주차증 쓴 60대도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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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이나 국가유공자 주차증에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적은 뒤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사망한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시아버지가 사망한 뒤 증명서의 효력이 무효가 됐지만, 2022년 1월 시아버지 차량번호 대신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은 것이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를 자신의 차량 앞에 비치하고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 사용은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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