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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전세사기·아동학대 등”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전세사기·아동학대 등”

기사승인 2024. 04. 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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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공모 통해 7건 선정
"각 정당·총선 후보자에 전달"
인사말하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YONHAP NO-2877>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세사기, 아동학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을 제안한다.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에서 접수된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해 각 정당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진행돼,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임대인'이 주택을 받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변협은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폭 넓게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주택 공급·대출 확대 △신혼부부 1자녀 가족 대상 세제 혜택 제공 △육아휴직, 출산휴가 제도 적극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 등이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위한 관리 주체 통합 △기존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특별지원 등을 제안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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