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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또 재판거부…檢 “보통 국민 상상도 못하는 특권”

송영길 또 재판거부…檢 “보통 국민 상상도 못하는 특권”

기사승인 2024. 04. 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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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보석 기각 이후 연이어 불출석
재판부 "법정 나와 억울함 개진해야"
법조계 "양형에 불리…일종의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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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이 기각된 데 반발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날 송 대표는 물론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 송 대표는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들어오기 전에 재판 진행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지만,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안 나오는 바람에 다 엉망이 됐다"며 "변호인의 불출석은 상상도 안 해봤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선 원칙적으로 재판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법정에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총선 후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 본다며 오는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15일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도 "서울구치소와 (구인 관련) 협의하고, 협조가 안 된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송 대표의 주장은 '나는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 석방해달라. 내 요구를 안 들어줬으니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한다'로 정리된다"며 "보통 국민은 상상도 못 하는 특권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 돌려달라는 듯 요구한다"고 송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 무시하는 듯한 송 대표의 모습에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부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송 대표의 '재판 보이콧'이 양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총선 직전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피고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며 "변호인까지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불성실 변론의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가 '참정권 침해'라는 황당무계한 핑계로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을 위해 '검찰공화국 타도'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일종의 전례 없는 선거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역시 "재판부가 '범행 이후 재판받는 태도 불량'을 양형 사유에 추가시켜 형량을 높이는 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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