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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취재’ MBC 취재진…벌금 150만원 확정

‘경찰 사칭 취재’ MBC 취재진…벌금 15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24. 04. 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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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취재하다 경찰 사칭
"공무원 사칭 죄책 무거워"…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대법원3
대법원. /박성일 기자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진 2명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과 관련된 취재를 위해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주소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지도교수는 이미 이사 간 뒤였고, C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취재진은 해당 주소지 주택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C씨 연락처를 확인한 뒤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라며 지도교수의 주소를 알아내려 했었다.

이상함을 느낀 C씨가 집 앞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들이 취재진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윤 후보 측은 이들을 공무원 사칭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이 잘못 판단한 점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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