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집유…형량은 줄어

기사승인 2024. 04. 05. 16: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法 "경합범 관계, 형평 고려해 형 정해야" 일부 감형
작년 12월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clip20240405133809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일부 선거비용 외 자금 지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 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총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며 "형법 37조 후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점이 있어 징역형 일부를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사무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과 추징금 8억9600여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