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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이재명 관련 재판 줄줄이…‘김혜경·이화영·대장동’

총선 직전 이재명 관련 재판 줄줄이…‘김혜경·이화영·대장동’

기사승인 2024. 04. 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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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재판…조명현 출석
같은 날 이화영 결심공판…최후진술·구형 진행
9일 李 대표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원한 결과"
이재명, 홍익표 후보 지원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앞에서 홍익표 서초을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선 오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재판들이 열린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첫 정식재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결심공판은 오는 8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첫 공판…'공익제보자' 출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일 2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오는 8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양측의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첫 공판기일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 측의 신문 항목이 많아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3개 기일에 걸쳐 심리할 계획이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배씨는 지난 2월 2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법원 빠져나가는 김혜경<YONHAP NO-40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2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재판종결'…검찰 구형 예정

같은 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당초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판의 결심 공판은 지난 4일 이뤄지기로 했었지만,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준비하지 못해 8일로 연기됐다.

결심공판은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 모든 심리를 마친 뒤 열리는 재판을 뜻한다. 통상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2022년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줄곧 의혹을 부인해 오다 지난해 6월 검찰에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검찰의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당시 보고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 대표가 불법행위를 인식했음에도 눈을 감아준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 관련 수사를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YONHAP NO-287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총선 직전까지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

이 대표는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지난달 12일과 19일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지각하거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걸 고려할 수 없다"며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에 출석해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다.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진행이 없지 않느냐"며 총선 전까지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통된 증인신문 절차라 분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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