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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이 ‘증원 취소소송’ 제기하라”

[의료대란] 의대 교수들 “대학 총장이 ‘증원 취소소송’ 제기하라”

기사승인 2024. 04. 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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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각하 결정…法 "대학총장이 원고적격자"
교수 측 "소송 제기 의사 물어…12일 회신 기한"
"제기하지 않으면 패소 책임 총장들이 져야 할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전국 각 대학총장들에게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 교수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연이어 각하된 바 있다.

법원은 대학 정원과 관련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이들이 아니라 '대학총장'이라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주 세 차례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라 교수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에게 행정소송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오는 12일 오후 1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소를 제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당연히 '원고적격(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대학총장이 증원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긴급하다고 주장하면, 법원으로선 증원 처분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총장들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총장이 스스로 권리구제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대학총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교수 측은 지난 4일 법원의 잇따른 각하 결정에 이번 주 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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