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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지시 절대적” vs 金측 “공소사실과 무관”

檢 “김혜경 지시 절대적” vs 金측 “공소사실과 무관”

기사승인 2024. 04. 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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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법카 공익제보자' 증인신문 나서
검찰 "'사모님팀' 김씨 사적업무 수행"
김헤경 측 "공소사실과 인과관계 없어"
수원지법 들어서는 김혜경 씨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사적 업무 수행'을 묻는 증인신문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조씨는 국민의미래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의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증인 조씨가 김씨를 보좌하는 일명 '사모님팀'으로서 김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김씨 모르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식사 메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조씨가 배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배씨가 김씨의 지시와 요구에 절대적으로 따랐음을 주장했다.

조씨는 "공식일정과 관계 없이 김씨가 움직일 때는 배씨가 항상 의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청 근무 당시 김씨 부부를 위한 샌드위치, 과일, 세탁물 등을 가져다주는 일 등의 사적 업무를 주로 수행했는데, 이는 모두 배씨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배씨의 지시가 결국 김씨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배씨와 조씨가 업무적 갈등을 겪었던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배씨가 "나도 사모님에게 매일 혼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딱 두개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이에 대해 "일에 대해 배씨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본인은 김씨에게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며 설득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신문 내용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공적 업무를 벗어나느냐 하는 것은 또다른 논쟁거리다.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사적 업무 수행'이라는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달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관계를 구분해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씨를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지난 2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배씨가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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