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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총선 출마 법조인 ‘흉악범 변론’ 과도한 비난 우려”

서울변회 “총선 출마 법조인 ‘흉악범 변론’ 과도한 비난 우려”

기사승인 2024. 04. 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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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8일 논평 통해 유감 표시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헌법에 보장"
김정욱 서울변회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단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변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변호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수행한 변호 업무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헌법 12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며 "살인자 등 흉악범들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거짓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난 2022년부터 제주 4·3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1350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들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10년의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일도 예시로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만일 변호사가 사회적 비난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임하게 되면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된다"며 "사법제도 아래서 모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 유무를 막론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령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저지른 만큼의 처벌만 받아야 하며, 누구도 정당한 방어권을 박탈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가 직무상 수행한 정당한 변론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 정신과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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