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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李 “이재명 잡기 위한 수단”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李 “이재명 잡기 위한 수단”

기사승인 2024. 04. 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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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유착 범행 매우 중해…반성 기미조차 없어"
'재판지연' 사법방해 행위도 중형 필요한 이유로 꼽아
李 측 "이재명 잡기 위한 수단 전락…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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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검찰 구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인 쌍방울이 밀착해 저지른 정경유착 범행으로 매우 중한 사항"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오랜기간 쌍방울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로서 수억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에게 경기도 지원 보증을 약속하며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북한에 지급하게 하고, 이 같은 범행이 언론 보도 등으로 발각 위기에 처하자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증거를 은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년여 간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 행각을 두고 '사법방해 행위'라고도 강하게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 무단 유출과 국정원 기밀문건 언론 배포, 배우자의 법정 고성과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예로 들며 "정의와 진실을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 행위"라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법 방해 행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선 안돼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재판은 '이화영'이라고 쓰고 '이재명'이라고 읽어야 하는 재판으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더 초점이 맞춰진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며 "이화영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정황을 눈감고 김성태의 진술에만 의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 경기도 소속 공무원 수십명을 불러 조사했고, 구속영장도 3차례나 청구하는 등 전무후무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이 김성태 등의 진술을 회유·압박해 조작했다면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며 언젠가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도 최후 변론에서 "김성태씨가 오랫동안 해외 도피하다가 체포돼서 수원지검에 온 이후부터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고 이재명과 이화영의 존재하지도 않는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변질됐다"며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끊임없이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를 해라',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라'며, 그렇게 하면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혐의를 벗겨주고 외국환거래법만 가볍게 처벌하겠다고 회유했다"며 "야당의 지도자를 이렇게 드러내 놓고 심한 조작을 통해서 구속시키려한다는 건 1980년대 신군부 세력 이후로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핍박받고 고난받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전례가 저 하나의 희생으로 끝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수억원 대 금품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없애도록 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년, 업무상 배임·횡령·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총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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