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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 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행정자문 대안 등 논의”

조희대 취임 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사법행정자문 대안 등 논의”

기사승인 2024. 04. 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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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예영 부장판사, 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선출
사법행정자문·형사전자소송·노동청 시정명령 등 질의 진행
인사말하는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2498>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여부나 대안 기구, 형사전자소송 시행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희대 "국민 신뢰 회복 위해 공정·신속 재판 수행"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전국법관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지난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됐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시행한 제도들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관들에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이날 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회의를 맞아 의장에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엔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구성원 총 124명 중 의장 후보는 찬성 102명(97.1%), 반대 1명(1%), 기권 2명(1.9%) 등 총 10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부의장 후보는 108명 중 찬성 104명(96.3%), 반대 1명(1%), 기권 3명(2.8%) 등이 표를 던졌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을 잘하고 싶은 판사라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안건을 다룬다"며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내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당성 있는 의견의 형성과 표명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YONHAP NO-2509>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자문 연구검토 지시…형사전자소송 10월 바로 시행 어려워"

이날 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김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대법관 회의와 차별성이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실효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최근엔 지난해 4분기를 끝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조직법 25조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사법행정 관련 소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형사전자소송 시행 시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전자소송'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재판 과정에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허, 민사, 행정소송 등은 지난 2010년대 초 전자화가 진행됐으나 형사소송은 현재까지도 종이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0일부터 형사 사법절차에서도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계자는 "법 본문에 따른 시행일인 오는 10월 20일에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 규칙으로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 개시, 사용자 불편 등을 고려해 형사 업무의 종류별로 순차 개통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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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일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제3자가 단체협약, 정책추진서 등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해져야 하는 '재판 종료 시점'을 법원 노사가 정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취지다.

또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다투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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