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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128평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부과 정당”

40년간 128평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24. 04. 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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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부터 유치원 운영…소유권 청구했으나 1·2심 기각
SH공사 18억원 변상금 부과하자…"40년 묵시적 승낙" 주장
法 "서울시 무단 점유 알면서도 이의 제기 안 했단 증거 없어"
변경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YONHAP NO-4055>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128평에 달하는 공유지를 40년간 무단 사용한 유치원에 변상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국이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A유치원을 운영하는 B씨 부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의 한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계약하지 않은 424㎡(약 128.3평)이 유치원 경계를 따라 설치된 울타리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B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245조는 20년간 특정 부지를 소유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한다.

하지만 1·2심 모두 유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H공사는 지난 2021년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변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B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씨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가 4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점유·사용을 승낙했다고 볼 수 있다"며 "또 '공원'이 아닌 '유치원 내지 아파트 부지'를 전제로 비교표준지가 선정돼 변상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H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펜스 내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B씨 부부가 해당 토지를 유치원의 부지로 점유·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 전체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B씨 부부의 무단 점유를 알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유치원 부지로 사용됐으므로 비교표준지 선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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