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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경쟁에도’ 생보업계, 보장성 보험 민원 줄었다…“금소법 시행 영향”

‘영업 경쟁에도’ 생보업계, 보장성 보험 민원 줄었다…“금소법 시행 영향”

기사승인 2024. 04. 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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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건수 1300건→1100건대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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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생명보험업계가 보장성 보험 영업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민원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만 해도 1300건대까지 늘어난 보장성 보험 민원건수는 작년 들어 1100건대로 떨어졌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생보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강화한 영향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2021년 이후 내부통제 규범을 구축해 고령층 등 금융 취약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다만 작년 한 해 과열 양상을 보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최근 판매가 시작된 만큼 실제 민원이 발생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의 '보장성 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작년 4분기 기준 1180건으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 2021년 1237건에서 2022년 1301건으로 한 때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3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명보험사들이 IFRS17 도입 전후로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에 적극 나서온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란 평이다.

보장성 보험 민원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2021년 금소법 시행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설계사 교육을 강화한 결과물이란 것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민원건수 트렌드를 보면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감소 경향이 보였다"며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실손의료보험 이슈가 없어, 금소법 시행 효과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생명보험협회 내 소비자보호 조직을 꾸려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여기에 각 사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나서며 설계사 교육도 강화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사들은 보장성보험 실적 증가세에 따라 민원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보장성 보험 관련 민원 환산건수(보유계약 10만건당 건수)는 각각 4.07건, 3.8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각각 8%, 4% 가량 증가한 수치다. 두 회사 모두 작년 한 해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2% 가량 성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작년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부터 단기납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통상 최소 5년으로, 실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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