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의장, 법제위 신설·개헌절차법 제정 등 3대 정치개혁 법안 발의

김의장, 법제위 신설·개헌절차법 제정 등 3대 정치개혁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24. 04. 16. 16: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밝은 표정으로 사전투표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담당할 국회 법제위원회 신설,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제도화, 선거구 획정 지연 근절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헌절차법 제정안은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헌법특별위원회' 설치 및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상시적 개헌 논의는 개헌특위에서 진행하되, 공론조사를 해야 할 의제가 생기면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권을 없애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했으나 강제 규정이 없는 탓에 이는 매번 지켜지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안위는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확정을,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 현재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1회 요구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김 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담당할 법제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가 법안 내용 자체를 심사해 법안 통과를 막는 경우가 있어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관련 사항은 법제위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관련된 기능은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제위가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송부하도록 해 입법 지연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장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입헌·정치 제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 과제"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