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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4. 04.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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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비용 등 정보공개 청구 거절되자 행정소송 제기
法 "수임료 '영업상 비밀'…하지만 '공적 사건' 해당"
"국민 세금에 기초…정당성·투명성 갖출 의무 있어"
한동훈 장관, '검수완박' 공개 변론 참석<YONHAP NO-3833>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과 관련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재판에 사용된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법무법인 이름과 변호사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법무법인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무법인 관련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담당 공무원의 정보는 범위가 불분명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A씨는 "해당 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변호사의 경력·실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태에서 액수가 정해진다"며 "변호사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하다"며 변호사 수임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해당 심판은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변호사 수임료는 해당 심판을 위해 지출됐으며, 이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비용을 집행할 때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임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봤다.

해당 재판은 법무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법 행정9-2부가 심리하고 있다.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과 검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관련 권한침해확인·법개정 무효확인 심판 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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