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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4. 04.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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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유예신청도…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확인 가능
기존 광역지자체 방문 접수도 그대로 병행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이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는 결정신청 및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작년 10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민원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한다.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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