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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에선 한국 법 따라야”…글로벌 IB 9곳 2112억원 불법 공매도 적발

“한국 시장에선 한국 법 따라야”…글로벌 IB 9곳 2112억원 불법 공매도 적발

기사승인 2024. 05. 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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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11월부터 글로벌 IB 14곳 전수조사
고의보단 과실 비중 많아… 국내 자본시장법에 위배
금감원 글로벌 IB 중간 조사 결과
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관련 중간 조사 결과/금융감독원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에서 총 2112억원 수준의 불법 공매도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 중 7개사에서 1556억원 규모의 위법행위가 추가로 발견됐다. 유럽계 IB가 대부분으로, 원인은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 과실 등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뒤, 지난해 11월에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적발한 2개 사에 대해 과징금 26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한 데 이어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중간발표는 공매도가 재개됐던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이후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 비싼 가격에 미리 팔고, 추후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만큼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금감원에서 검사에 나섰다.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일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 시장에선 한국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벽한 고의성은 없을지라도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를 가하고,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적발된 7곳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잔고 관리 시스템 미비, 잔고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내부부서 간 주식 대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하는 등 중복으로 계산됐거나, 차입 확정 수량을 입력하기 전에 공매도 주문을 승인, 제출한 경우 등이다.

이에 함 부원장은 "특정 시점에서 잔고 부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공매도 주문을 했다면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적인 문제나 각 IB들의 내부 규정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다면 명백히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글로벌 IB들도 한국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홍콩 등 해외 금융당국과 구체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가별로 무차입 공매도 관련 검사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 양해각서에 따라 조사 공조도 나설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그간 금감원에서 매수포지션 관련 조사를 주로 진행해 왔는데, 앞으론 무차입공매도 등 매도포지션 조사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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