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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검 이탈표’ 단속 총력… 野 “거부한 자가 범인” 압박

與 ‘특검 이탈표’ 단속 총력… 野 “거부한 자가 범인” 압박

기사승인 2024. 05. 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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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의결 대비하는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에 대비하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 강행을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 시도로 보고 당내 의원들 간 단합을 통한 '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대표와 제가 많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가 당초 진행한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채모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 대비해 일찌감치 내부 표 단속을 해왔다. 재의결 조건은 '출석의원 3분의 2' 충족으로, 현재 국회 의석상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여당 내에선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 등이 찬성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 외에 '숨은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추 원내대표와 윤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 의원 55명 등을 일일이 만나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문자메시지, 전화, 티타임, 오·만찬 등을 총동원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채모 상병 특검법을 재차 밀어붙일 경우 108석의 국민의힘 의석을 고려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이탈 표 기준이 8표로 내려간다. 안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일부 당선자도 채모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당들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22대 국회 개원 시 채모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는 등 위력 과시에 나섰다. 또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곧 범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다"며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를 열고 "헌법과 법률을 무도한 지배와 통치 도구로 삼는 '윤석열식 법치주의'를 멈추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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