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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긴급 의원총회 열고 ‘간호법’ 당론 채택 논의

민주, 긴급 의원총회 열고 ‘간호법’ 당론 채택 논의

기사승인 2024. 06.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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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소상공인 보호법·지역화폐 활성화법 등 채택 거론
브리핑하는 강유정 원내대변인<YONHAP NO-2841>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연합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전날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엔 박주민 복지위원장을 비롯해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의원총회에서는 당론 법안으로 간호법을 포함해 4개 법안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법안으로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지역화폐 활성화법 등이 거론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간호법이 이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제외된 데 대해선 "제외됐다고 보기 보다는 발의를 했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둔 것"이라며 "이후 다음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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