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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기사승인 2024. 06.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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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나온 첫 판단…적용 중지
헌재, 김기현 출석정지 징계 심판절차 종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328조 2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고소를 전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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