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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기사승인 2024. 06.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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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NS로 광범위한 영상 유포…형사공탁도 반영 안해"
황의조, 지난 20일 불법촬영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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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지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도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당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이씨는 돌연 1심 재판 중인 지난 2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황씨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자신을 멀리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혐의와 별도로 황씨는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이씨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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