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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 빌렸어도…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대상’

가족끼리 돈 빌렸어도…증빙서류 없으면 ‘증여세 대상’

기사승인 2024. 07. 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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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게 현금 빌려준 후 입금받았다" 주장
法 "객관적 자료 남기지 않아"…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1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박성일 기자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돈거래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노원세무서는 지난 2018년 2월 A씨가 누나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자, 2022년 9월 증여세 약 635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B씨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을 계좌로 돌려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5000만원이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가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 배우자와 자녀의 진술서가 있지만 사후적으로 작성됐을뿐더러 조세심판과정에 이르자 A씨가 비로소 제출한 자료이며, 세부 내용도 A씨 주장을 옮겨놓은 정도에 불과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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