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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합의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처벌…헌재 “합헌”

기사승인 2024. 07. 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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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헌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워…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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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에 오른 법률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늘고, 특히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만연함에 따라 2020년 5월 신설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해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서는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의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인정된다"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다른 성인을 폭행·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보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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