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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野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출석 불응에 “강제수사 검토”

檢, 野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출석 불응에 “강제수사 검토”

기사승인 2024. 07. 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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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석요구서 발송, 모두 불출석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가능성 검토
검사 탄핵안 소추에 "아주 못된 선례"
<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의 소환 조사 불응에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12일 (해당 의원들에게) 6월 18일~27일 사이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불응했다"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는 것 등을 포함해 여러 절차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임의수사, 더 나아가 강제수사까지 진행해야 할 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3명(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윤관석, 이성만 전 의원)이 기소됐다. 나머지 7명 의원 중 6명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체포동의안이 없으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전날 민주당의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일부 검사님들은 저희가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가 된 분"이라며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받으면 검사 개인이 위축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되면 인물에 따라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현재 사법체계에 맞지도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에 맞지도 않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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