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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이후 첫 기부… “번영된 통일에 기여”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이후 첫 기부… “번영된 통일에 기여”

기사승인 2024. 07. 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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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남북협력기금 기부금 기탁-서재평 회장  통일부장관(2)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고 있다. /제공=통일부
민간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 가능하도록 한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이 지난 10일 시행된 이후 첫 기부자가 나왔다.

통일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첫 기부자로 나선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기탁금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오늘 서 회장께서 기부금을 전달해 주신 것은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날'을 앞두고 의미가 깊다"며 "이 기부금이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서 회장은 "'북한이탈주민의날'을 기념해서 자유롭고 번영된 통일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기부하게 됐다"면서 "십시일반으로 동지회 회원들이 모여서 기부하게 됐다. (기부금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총 89차례 민간 기부금을 접수했으나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 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는 점, 적립 근거가 없어 당해 연도 경과 시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되어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이 계속해서 '적립'될 수 있도록 해 연도 경과와 상관없이 적립·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하게 하는 내용, 기금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명확히 해 민간 기부금을 심의하·접수·관리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탈북자동지회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주도로 1999년 설립된 탈북민 비영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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