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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여신도 성폭행’

검찰,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여신도 성폭행’

기사승인 2024. 09. 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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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형 30년, 징역 23년 선고…쌍방 항소
성폭력 범죄, 종교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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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여신도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할 것을 요청하고,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외국인 여신도 2명과 한국인 여신도 등을 대상으로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더욱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한 것"이라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선고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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