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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서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2일 실시

野, 법사위서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2일 실시

기사승인 2024. 09. 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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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0월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는 등의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7월 2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으며,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와 관련한 청문회는 지난달 진행됐다. 민주당은 추후 법사위에서 이들 탄핵소추안의 적절성을 각각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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