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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뿐 아니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오늘, 이 재판!]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뿐 아니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기사승인 2023. 09. 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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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매출액 축소·허위 신고로 16억여원 탈세 혐의
法 "손님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봐야"
대법원5
대법원/박성일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뿐 아니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세 기준이 되는 유흥주점 매출액에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와 현금 결제한 술값, 주류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등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은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양주를 공급했을 뿐"이라며 "이에 매출액은 양주 판매 대금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은 영업진이 각자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아여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지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세금 일부를 분납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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