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외 한국학교 공무원수당, 정부가 달리 정할 수 있어”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외 한국학교 공무원수당, 정부가 달리 정할 수 있어”

기사승인 2023. 11. 19. 09: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파견교사 A씨 공무원수당 못 미친다며 소송 내
1심 원고 승소·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
대법 "공무원 보수 수시로 변해…적절히 대처해야"
오늘이재판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의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장관은 2015년 9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공무원을 선발해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근무조건과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17조에 따른 수당 등에 관해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

A씨는 해당 선발절차에 지원해 파견교사로 선발돼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국학교로부터 선발계획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수당이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재외근무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재외국민교육법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과 법위를 지급할 수 있다며, 사전 공고에서 구체적인 수당액을 알린 바 추가 수당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재외 한국학교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아 A씨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수당의 항목과 액수를 정한 것은 무효"라며 "A씨에게 이 사건 수당규정이 아닌 공무원수당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수당규정은 구체적인 내부 지침이나 세부 기준 없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한국 학교 간의 실무적인 협의로 수당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그러나 "국가공무원 교원 보수는 급부적 성격이 강해 해마다 국가 재정상황 등에 따라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이 선발계획에서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선발계획을 수립해 공고한 것 자체를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