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허위제보로 옥살이…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안한 까닭은?

[오늘, 이 재판!] 허위제보로 옥살이…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안한 까닭은?

기사승인 2024. 04. 07. 11: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기름 절도 미수 허위제보로 한달간 옥살이
불기소 처분받자 경찰관·국가 상대 손배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위법 아니다"
대법원4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허위제보로 옥살이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 2명 등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공동피고인인 경찰관 2명은 2015년 7월 한 제보자로부터 A씨의 송유관 기름 절도 미수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한 끝에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A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허위제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허위제보로 한달여간 옥살이를 하게 된 A씨는 경찰관의 체포·구속 행위로 접견을 제한한 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체포 당시 A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경찰들의 체포·구속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제보자를 조사하며 신빙성 판단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구속 행위는 증거나 자료 확보하고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는 한 구속 자체 등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접견제한 조치 역시 A씨에게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공범 도주 우려가 인정돼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