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야근·특근 잦은 근로자 보호하라”…정부, 건강검진·휴식시간 의무화

“야근·특근 잦은 근로자 보호하라”…정부, 건강검진·휴식시간 의무화

기사승인 2021. 04. 01. 09: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9년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달부터 사용자는 야근·특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나 휴식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한 보완입법 후속조치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 의무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거나 연장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근로 종료 후 추가로 일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만약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인 6일 이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승인은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이 고시로 반영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령이 잘 준수되도록 안내·지도해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