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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깊은 NH證 이사회, ‘옵티머스 전액 배상’ 거부할까

고민 깊은 NH證 이사회, ‘옵티머스 전액 배상’ 거부할까

기사승인 2021. 04.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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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상안 수용에 부정적 기류
3000억원대 손실·이미지 타격 불가피
거부땐 투자자들과 소송전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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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냐, 수용이냐.’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함께 전액 배상 권고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받아들이자니 3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해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감독 당국에 반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이사회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운용사의 사기에 가까웠던 상품이었던 만큼 이번 옵티머스 사태가 NH투자증권의 전적인 잘못으로 굳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조위 결과는 강제가 아니기에 이사회 거부 시 다자간 배상을 추진하거나 투자자와의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이달 안으로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최종 입장을 고지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비공개로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번주(12~16일) 공식적인 통보를 받고, 접수 20일 이내 이사회를 열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관건은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현재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2명, 비상임이사 2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형신·서대석 비상임이사는 각각 현 지주 임원, 전 농협은행 부행장이며, 임병순 상근감사와 전홍열 사외이사는 금감원 출신 인사다. 지난해 7월 유동성 공급차원에서 선지원 방안을 논의할 당시 사외이사 2명이 돌연 중도퇴임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정안대로라면 NH투자증권은 전체 판매액 4372억원 중 전문투자자 투자금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 투자금 307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투자자에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원금의 최대 70%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금에 대한 상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자신들도 피해자란 입장을 강조해온 NH투자증권 입장에선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면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에선 일단 수용하지 않되, 다자간 배상을 추진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그간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이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고수해 왔다. 어떤 경우든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과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장기적인 회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관련 자료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당국의 권고안을 접수 받고 이사회를 열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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