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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기사승인 2021. 04.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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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개정법률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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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21일부터 시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이른바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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