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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스마트폰·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대전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스마트폰·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기사승인 2021. 05. 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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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지원사업 선정으로 행정신뢰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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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내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은 지난해 구축한 단속·허용구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구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는 주차정보 안내시스템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정보를 추가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 앱이나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구간정보를 제공해 무심코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발생시 정확한 단속위치를 공개해 과태료부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구축한 단속 및 허용구간(불법주정차 단속·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로변 주차허용) 495개소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이번에 구축되는 자료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의 구간정보 등 2만5000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으로 지역 업체와 사전에 매칭해 공모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선정된 지역 업체에 국비 2억1100만원과 청년인턴십 인력 5명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계기로 적극적인 행정정보 개방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교통소통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 1월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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