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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고용부, 특별 점검기간 실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고용부, 특별 점검기간 실시

기사승인 2022. 10.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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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부정수급 특별 점검기간 운영…기획조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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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해외체류기간 수령(1600여건), 의무복무기간 수령(4600여건),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면서 급여를 중복해서 수령한 경우(3000여건), 실업인정일 중복 사례 등이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 조사를 거쳐 대리실업인정, 수급기간 연기 미신고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기획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적발인원은 199명으로, 적발액은 39억 8500만원에 달했다. 기획조사 실시 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2021년 9월 대비 2022년 9월 적발 실적) 3.5배 증가했고, '5명 이상 대규모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8배, '브로커 개입 조직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늘어나는 등 적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 하반기 고용보험수사관 증원인력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산도 올해보다 12억 9000만원 늘렸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고용안정사업의 경우 30%,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정은 "특별 점검기간 등을 통해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국민적 인식도 제고할 예정"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부터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춘 재취업활동의 횟수 및 범위를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편의와 재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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