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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떠난 20대 엄마 집행유예

법원, ‘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떠난 20대 엄마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2. 11. 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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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베이비박스에 영아 유기
법원 "피고 상황 고려해 선고"
시민단체 "입양특례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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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은 책임이 무겁지만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였다"며 "덕분에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된 점,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1년을 받은 A씨는 앞으로 1년 동안 별다른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형의 효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9년 7월 밤 서울의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자신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영아유기 문제가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현재 입양특례법은 입양 전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있어 출생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미혼모나 성폭행 피해자 등이 입양이 아닌 유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출생신고 후 입양'을 강제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 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비박스'로 유기된 아이들의 경우 입양특례법에서 강제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신생아 만 명 당 유기아동의 수가 2011년 4.6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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