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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고가 명품 가방 수수?…‘몰카·함정 촬영’ 의혹 논란

김건희 여사 고가 명품 가방 수수?…‘몰카·함정 촬영’ 의혹 논란

기사승인 2023. 11. 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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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 축사하는 김건희 여사<YONHAP NO-4008>
김건희 여사./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영상이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넘어 의도적으로 기획된 '함정 촬영'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영상을 올린 채널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공익적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몰래 카메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불순한 의도로 이뤄진 '함정 촬영'을 '공익 보도'로 간주하기 어려워 법적·윤리적 비판은 물론,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국기문란'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가 올린 '[특집]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고가의 명품 백 받았다'는 영상을 보면, 통일운동가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최재영 목사는 지난해 9월1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었다.

최 목사는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장면부터 김 여사에게 해당 가방을 건네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았다. 당시 그는 김 여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시계에 장착된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서울의 소리 측은 오히려 선물을 받았고 1년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김 여사가 선물을 사양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말 받은 것인지, 최 목사가 다시 들고 나간 것인지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앞서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보도 영상이 가짜뉴스로 판명난 선례가 있어 해당 영상도 김 여사가 선물을 받지 않은 장면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짜깁기 편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최 목사가 선물을 구입하는 장면부터 건네는 장면까지 몰래 촬영을 한 것을 두고 최 목사가 치밀하게 기획한 '함정 취재'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면담이 20여분 정도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영상을 여러 편으로 쪼개서 제작하는 등 최대한 이슈를 확산하려는 전략이 담긴 의도적인 망신주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서울의 소리는 최 목사의 불법촬영 영상을 1분 미만의 숏츠 4건, 4분 28초 짜리 영상 1건 등 총 5건을 유튜브에 올렸다.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에 나와 영상을 직접 소개한 전 MBC기자 A씨는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 300만원 이상의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목사가 함정을 파 놓고 취재했다. 김 여사를 속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서울의 소리 앵커의 질의엔 "함정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며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1일자로 MBC를 퇴사한 상태다. 그는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일부를 보도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해 MBC 노동조합(3노조)은 "관저가 마련되기 전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생활 공간으로 삼았던 서초동 자택과 지하 사무실은 대통령 부부를 위해 지정된 경호구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프라이버시가 기대되는 공간에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로 침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3의 인물이 명품과 선물을 구매해 그 과정을 몰카로 촬영하고 기록한 뒤 전달자인 최 목사를 통해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국내 법규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런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함정취재라도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용인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폈다"며 서울의 소리에서 해당 사안을 보도한 인물이 MBC 기자 출신이라는 점을 볼 때 함정 취재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서울의 소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사 촬영 기사가 김 여사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사적 대화가 담신 불법 녹취록을 만든뒤 이를 MBC에 넘겨 보도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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