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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MM, 1년 3개월만에 美 업체 상대 승소…“계약 위반 없어”

[단독] HMM, 1년 3개월만에 美 업체 상대 승소…“계약 위반 없어”

기사승인 2023. 11.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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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 화주, 해사법 위반 소송 제기
미국 기관서 현지 화주 주장 모두 기각
HMM "적극 소명으로 계약 이행 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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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컨테이너선./HMM
HMM이 미국 화주인 식품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HMM은 자료를 전수검토해 계약 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고, 화주는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이하 FMC)는 해당 화주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HMM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FM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화주 MSRF가 지난해 8월 제기한 해운법 위반 소송에서 HMM의 손을 들어줬다. FMC는 선사 및 화주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화주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의 운송감독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국 화주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HMM은 MSRF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FEU 규모 선복(컨테이너)을 제공하기로 계약했으나, 해당 기간동안 9FEU를 제공했다. 팬데믹 당시 미국, 중국 등 항만 셧다운으로 인해 선박 운항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사는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HMM은 2021년 계약 당시 요율을 기준으로 기존 물량의 두배 가까운 선복량을 추가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화주는 계약기간동안 HMM이 제공하지 못한 선복만큼 타 선사를 이용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FMC에 해사법 위반에 대해 제소하고,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HMM은 자료 전수 검토(운송계약, 서류 및 직원 메일 등)를 통해 법규위반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화주 측은 선복제공/할당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HMM이 불합리하고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제출된 증빙에서 오히려 HMM은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화주 측은 HMM이 특별한 항만에 불합리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출된 증빙 상 HMM은 특정 항만과 항로 이용에 차별을 한 바 없었다.

이외에도 화주는 HMM이 불합리하게 거래(선복제공)를 거절했고, 특정 화물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주 직원이 대면 심리에서 HMM의 거래 거절 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불합리한 차별은 화주 측에서 주장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FMC제소절차에서의 주장 클레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소 화주(MSRF)가 부담하게 됐다. HMM 관계자는 "1년 3개월간 이어진 이어진 제소 절차를 통해 위반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했고, 계약에 따라 철저히 준수 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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