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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법사위 통과…오는 8일 본회의 표결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법사위 통과…오는 8일 본회의 표결

기사승인 2023. 12. 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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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기로 했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조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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