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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알리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

기사승인 2024. 03. 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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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지난해 이른바 '짝퉁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지적받은 중국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입점 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춰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국정 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회의원, 경찰 배지 가품 등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인기 배우를 모델로 세워놓고 염가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내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시장도 교란하는 공정 경쟁 저하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불공정행위 관점에서 조사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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