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년·신혼·신생아 출산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4424호 공급

청년·신혼·신생아 출산 가구에 매입임대주택 4424호 공급

기사승인 2024. 03. 26. 11: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8일부터 모집…이르면 6월 말 입주 시작
매입임대주택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전경./제공 = LH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400여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게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4424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 모집 가구 수는 청년 172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이다.

기관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가구 수는 △LH 1512가구 △인천도시공사(iH공사) 210가구다.

신혼·신생아 공급가구 수는 △LH 1835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345가구 △iH공사 520가구 △충청남도개발공사 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대상 입주자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490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212가구)으로 구성됐다.

특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