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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 개정…1·2등급지 개발 조건부 허용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 개정…1·2등급지 개발 조건부 허용

기사승인 2024. 0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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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지역전략사업 선정
국토부
비수도권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해당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조건에 한해서다.

아울러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비수도권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5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 필요성과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되는 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각 지역에 대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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