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무조건 반대할 수 만은 없어”

기사승인 2024. 04.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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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거쳐 2025년 상반기 해제될 예정
정장선 평택시장,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기대
정장선 시장(왼쪽 세번째)이 17일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상생 협약상황을 설명하고 있다./평택시
경기 평택시가 17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체결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지난 1979년 지정된 후 45년간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사업대상지 일부가 해당 보호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시는 TF를 구성해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환경단체.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수질정화습지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 개선 분야 이외에도 협약서에는 '용수확보'와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됐다.

정장선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 개발은 국가 핵심사업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우리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면서 "우리시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 해당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주민 다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수질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며 "우리시로서는 안타깝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렵게 성사된 협약인 만큼 정부, 경기도, 용인시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며 "이번 국책사업이 '오히려 자연환경 회복으로 이어진 대규모 개발'이라는 선례가 돼 향후 국내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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