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22일 시작된 제381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는 제381회 임시회를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22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동의안11건,의견제시3건 등 총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 후 다음달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