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지역 내 장애인 다툼…결국 1인 시위로 번져

기사승인 2024. 04.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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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을 폭행,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이어져
법원 처벌에도 반성치 않는 가해 상사의 행동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오산시 행정 ‘각성하라.’
심재우
23일 오전 오산시청 앞에서 지체장애인 A씨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장중기자
오산시 한 장애인 단체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왔다고 주장하는 지체장애인 A씨가 23일 오전부터 오산시청 앞 광장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직원 A씨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직장 상사 단체장 B씨가 지난해 7월3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법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산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로 9년을 넘게 근무하며 겪어 왔던 부당함과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불편한 몸과 미력함에도 이같이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부당함에도 참아야만 하는 개인적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직장 상사는 더욱 과감한 폭행과 인격적 모욕으로 저를 괴롭혔고 그에 비례해 저의 삶은 치욕과 모멸감으로 더욱더 피폐해져 갔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반성하지 않는 가해 상사의 행동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오산시의 행정은 저의 정신과 심리를 매우 불안한 상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장애인 근로자를 지속 폭행한 해당 상사의 즉각적인 반성과 퇴진 요구 △간절한 피해자의 구제 민원을 묵살한 오산시의 각성 요구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통합을 승인한 무책임한 오산시를 규탄하며 승인의 철회 등 세가지를 호소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 유모씨(50, 자영업)는 "이같은 상황으로 치닫는 동안 오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인지, 하루빨리 장애인이 안정적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법의 기준에 맞는 행정 절차로 개인의 집회를 막을 권리는 없다"면서 "A씨와 B씨의 다툼을 풀어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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