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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감리 입찰 담합’ 국립대 교수 추가 기소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국립대 교수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4. 05. 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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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혐의, 1등 점수 청탁 받아
2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 수수
<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일당 중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국립대 교수 A씨를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 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A씨가 청탁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청 공무원 1명, 사립대 교수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감리 업체로부터 "우리 컨소시엄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는 청탁을 받아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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