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휠 스마트팜 둘러싸고 보령시와 법정공방

기사승인 2024. 05. 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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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에 문의하고 설치, 시장도 3회 방문 협약 맺어"
보령시 "스마트팜은 불법 건축물로 원상 복귀해야"
보령시-스마트팜 철거 법정공방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코리아휠 스마트팜이 연구시설내 모습
보령시-코리아훨 스마트팜 법정공방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코리아휠의 스마트팜 연구시설 모습.
보령시-코리아휠 스마트팜 법정공방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코리아휠 스마트팜 연구시설 딸기묘 모습.
충남 보령시와 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다각화를 위해 설치한 스마트팜 시설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업 측은 수차례 보령시 담당 부서에 문의했고, 법적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일 보령시와 지역기업 코리아휠에 따르면 기업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회사보유 부지에 1126㎡ 규모의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4개동과 이동형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순환식 스마트팜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격제어 시스템을 갖춘 시설에서 상추, 오이, 딸기 등 채소류와 과일 재배를 연구하고 있다.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금만 40억원에 달한다.

코리아휠이 설치한 순환식 스마트팜은 자동차 휠 제조 공정인 컨베이어 트롤리 도장라인을 농장에 접목한 국내 최초 사례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설치 이후 충남도청을 비롯해 기관과 지역 농민단체 등 70여곳에서 약 3000여명이 견학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에 김동일 보령시장도 3회에 걸쳐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는 등 협조적이었다. 시는 2020년 7월 이 회사와 협약을 맺고 행정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2022년 3월 회사에 시설물 원상복구 이행 명령(건축법 위반)을 내렸고,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스마트팜용 비닐하우스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력 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 외에 스마트팜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산업단지 계약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건축에 대한 민원을 2021년 10월 접수했고, 확인 결과 불법 시설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휠 입장은 시와 차이가 크다. 시설물 설치 전 인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행정기관에 문의했는데, 허가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회사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22년 6월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금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정 공방에 지친 회사는 공장 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 경영진이 타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휠은 자동차 휠을 제조해 국내 및 미국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1180억원에 달했고, 상주 인력은 300여명 규모다.

코리아휠 재경부 담당은 판매가 아닌 연구시설물로 건축물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민원을 이유로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14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보령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과 상생한 노력까지 외면받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보령시 관계자는 회사 측이 담당 부서에 문의했다는 건 일방 주장일 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접수한 기록이 없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 및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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