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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기사승인 2024. 05.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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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조명
법무부, 소속사 대표 등 출국금지
법조계 "도주·잠적 처벌 강화 필요"
檢, 의도적 추가음주 처벌 입법 건의
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가 나오지 않자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씨는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드마크(Widmark,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자의 성별,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 공식을 적극 활용해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후 17시간 뒤에서야 이뤄진 만큼 법리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단순히 위드마크 공식만을 이용해 음주 도주·잠적자를 처벌하기엔 법적 빈틈이 많다고 지적한다. 여타 범죄에 달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유일한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라지는 까닭에 음주사고가 나면 일단 도망가거나 술이 깨고 나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음주측정거부죄"라며 "음주로 의심이 될만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현장을 떠났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도주치상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 자체가 그다지 효과가 없으니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법정형 범위 내에서 도주·잠적 행위를 불리한 요소로 적용시키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음주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를 두고 음주 측정값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자의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교통사고 관련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씨와 김씨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김씨는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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